권익위, 윤 대통령 검찰 시절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신고 관련 “위반 상황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황 없어 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신고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접수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업추비 사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린다. 권익위는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신고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추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추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업추비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용됐다며 필요한 증빙 서류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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