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건축 재개발 조합총회의 서면결의서 제출과 철회

허남이 기자 2024. 5.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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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보통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은 총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의사정족수가 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은 안건 통과를 위한 요건으로서 의결정족수가 된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 각자의 생업이 있는 상황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들이 많지 않아 의사정족수부터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김택종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만 직접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낸 경우, 즉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직접 출석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에 있어서는 출석 조합원으로 본다. 덕분에 조합은, 총회를 실제로 개최하기 전에 서면결의서를 받아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조합총회의 의결권은 실제로 많은 수가 서면결의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나, 행사 방법과 본인 확인 방법 등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면 된다. 그런데, 표준정관에는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날 도착해야 한다는 정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합정관에는 서면결의서 행사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서면결의서 제출은 총회 의결권 행사를 미리 한 것이므로,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법적으로 철회는, 어떠한 행위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전 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서면결의서의 철회에 관해서, 조합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결의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철회서가 총회 개최 전 도착한 사안에서, 철회서는 서면결의서와 달리 제출기한에 관해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서면결의서가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조합원 한명이 다수의 철회서를 모아 총회 개최 전에 조합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조합이 본인이 제출한 철회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안에서, 서면결의서 철회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철회의 의사표시만 확인되면 된다는 이유로 적법한 철회서 제출을 거부한 조합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합이 철회서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철회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았다.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이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결국 제출되지 못한 철회서의 수를 출석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앞의 사안들을 보면, 서면결의서 철회는 반드시 총회 개최 전에 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기존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서면결의서 철회가 총회 개최 전까지 가능한 것인지, 결의 성립 전까지 가능한 것인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에도 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총회가 일단 개최되면, 의사정족수에 이미 서면결의서가 고려되었으므로 의사정족수에서 배제하기 위한 철회는 불가능하다. 다만, 아직 의결정족수에는 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결의 성립 전에 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즉,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전에,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결의 성립 전에 철회해야 하는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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