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시 주택기금 1조 손실 우려"

김형래 기자 2024. 5.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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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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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매가 실시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이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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