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사 2명 중 1명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당한 적 있다”
인천 교사 2명 중 1명이 학생·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3일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유·초·중·특수 교사 679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366명(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교사도 358명(52.7%)으로, 인천 교사 2명 중 1명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것을 걱정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도 557명(82%)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인천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교사는 304명(44.8%)으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156명(23%)에 비해 절반 가까이 많았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교사도 절반 이상인 429명(63.2%)로 나타났다.
수당을 포함한 보수에 대해 611명(90%)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원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540명(79.5%)이 ‘업무 과다와 행정 업무 부담’을 꼽았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어도 명확하지 않은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때문에 아직도 교사들은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이 책임감 있는 올바른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행정업무 지원이 아닌 수업하는 교사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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