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성 직장동료 감금, 수천만원 빼앗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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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집에 감금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직장동료 B씨를 집에 가두고 41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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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집에 감금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직장동료 B씨를 집에 가두고 41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를 기다렸다. A씨는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고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B씨는 감금 6시간 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통해 탈출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도 구매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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