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 인터넷 언론사 기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치러진 논산농협조합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선거를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치러진 논산농협조합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선거를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을 조합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재영 檢 출석 "아무 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 없었다"
- 박찬대 "정부, '라인사태' 불구경 하듯…日 도왔다면 조선총독부"
- 뉴진스 부모 '방시혁 뉴진스 홀대' 주장…하이브 "사실 아니다"
- "손가락 모두 잘렸다"…'파타야 살인' 피해자 고문 당했나
- 김용민 "尹,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탄핵사유 가능"
-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 신설…저출생 해결 의지·업무 전담"
- "끼니 해결하려고" 무인점포 돌며 식료품 훔친 40대 구속
- 에베레스트 29번 등정 신기록 셰르파 "그저 일 했을 뿐"
- 당진영덕고속도로서 9중 추돌사고…5명 다쳐
- 與野 원대 첫회동…'해병대원 특검·25만원 지원' 기싸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