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여수 자문위 "건보 특사경 반드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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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과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와 자문위원회는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 회의 열어 지사의 성과와 업무추진,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수지사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논의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공단의 담배 소송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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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과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와 자문위원회는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 회의 열어 지사의 성과와 업무추진,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수지사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논의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공단의 담배 소송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은주 과장은 "지난 2009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개설 기관에서 편취한 금액이 3조3762억 원으로 집계되지만, 수사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장기화 되면서 재산의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92%인 약 233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확보된 재정을 선량한 의료기관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 외에 불법 개설 자금흐름 추적,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출석 요구, 계좌추적, 압수수색, 참고인 진술 확보 등은 접근키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실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에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통과돼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국민 건강권 보호, 재정 누수 방지 및 현행 단속 체계 한계 보완을 위해 조사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추진된 바 있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 이종배 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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