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 회삿돈 23억 횡령한 여직원 징역 5년 구형

이시우 기자 2024. 5.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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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55·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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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8년 동안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55·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피해 금액 중 4억 원을 반환하는 등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소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리석게도 돈을 쫓다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남은 인생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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