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 협약' 체결…위해 제품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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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이번 협약의 핵심입니다.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판매 차단을 유도하며,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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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이번 협약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합니다.
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각각 모니터링합니다.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판매 차단을 유도하며,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합니다.
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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