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교제 폭력' 처벌 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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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은 수능 만점자 출신인 서울 명문 의대 재학생 최 모씨(25)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건이다.
반면 지난해 '교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전체 검거 피의자의 2.22%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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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전에 미리 흉기까지 준비하는 계획범죄로 전형적인 '교제(데이트) 살인'이다.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에서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오후 숨졌다.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 피해자가 3일에 1명꼴로 생겨나는 등 잔혹 범죄가 잇따른 것이다.
이번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은 수능 만점자 출신인 서울 명문 의대 재학생 최 모씨(25)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건이다. '교제 살인'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는데도 범죄자 신상 얘기로 사건 본질이 희석되고, 정부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무려 55.7%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교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전체 검거 피의자의 2.22% 수준에 불과했다. 구속 수사 비율이 낮은 데에는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기 때문에 이를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인식과 정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교제 폭력'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지 못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처도 받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불가능하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겉돌기만 하는 '근절 대책'으로 자꾸 멀어져만 가는 우리 사회의 '여성 안심'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깊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잠자고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제 폭력'을 막아야 한다.
[박근종 성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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