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가 당권까지?...與 황우여 비대위 '당권·대권 분리' 당헌 손볼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들어간 가운데 당헌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볼지 주목된다. 당 대표 등이 대선 1년반 전에 사퇴토록 한 규정이 완화되면 여당에서 대권·당권 주자로 동시에 거론되는 인물이 당 대표 조기 사퇴의 부담을 덜고 당 대표직에 도전할 수 있다. 2027년 대통령 선거 전 정치적 체급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 '대권 주자의 당 장악'을 경계하는 시선이 많은 만큼 룰(규칙) 개정 권한을 가 비대위는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의 주요 역할은 오는 7~8월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당권 주자들의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변경할지에도 눈길이 간다.
황 비대위원장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해당 규정을 개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20년 된 전통이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비대위원들, 당원들 의견을 수렴해본 뒤 규정 개정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제2항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당 대표직 포함)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규정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목적 등으로 2003년 도입됐다. 당을 장악한 대표가 곧바로 대선에 나오면 다른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선 1년 6개월 전 대표직을 내려놓게 만듦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가 당권에 도전할 유인을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골 논쟁 소재로 등장했다. 당 대표직이 대선 후보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서다. 이를테면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오세훈·김문수 등이 낙선하면서 경쟁력 갖춘 대선 주자를 만들기 위해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1년 6개월'을 '6개월'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여권에서는 대권과 당권 주자 다수가 겹치는 상황이다. 안철수·나경원·윤상현·김태호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대권·당권 주자로 동시에 거론된다. 이에 모든 주자가 경쟁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당권·대권 분리 규정상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주자는 당 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9월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당헌상 2년인 당 대표 임기를 약 절반만 수행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도 관여할 수 없다. 대내외로 존재감을 드러낼 기간이 짧은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하면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여당 초선 당선인·낙선인 등의 공부 모임인 '첫목회'의 이재영 간사는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당이 주자 간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도 보여주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당 장악이 문제라면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꾸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재 체제와 달리 통합으로 선거를 치르는 체제다.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2위가 수석최고위원, 3~5등이 최고위원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은 '양날의 검'"이라며 "현행 규정을 1년으로 변경해 대권 주자가 당권에 도전할 길이 열려도 이후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선 주자로서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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