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월미공원 일대 고도완화 추진 논란

이승욱 기자 2024. 5.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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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2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건축물 높이와 용도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유·월미 공원 일대는 1984년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됐고, 별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 지정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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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원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번 조처가 원도심의 막개발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12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건축물 높이와 용도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유치해 인천의 원도심인 이곳의 상업·주거 기능을 재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용역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려고 한다.

자유·월미 공원 일대는 1984년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됐고, 별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 지정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은 지상에서 7~19m 높이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돼 있고, 자유공원은 15~19m, 월미지구는 22~50m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개항장 일대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근대건축물이 많은 개항장 일대의 역사성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완화한다면 오래된 저층 건물이 많은 개항장 지구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2018년에도 인천역 옆에 2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서 경관이 훼손돼 많은 시민이 안타까워했는데 그 규제들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개항장 지구는 근대역사문화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곳은 단순 개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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