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폭력에 80대 전치 16주 분쇄골절"…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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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 씨(60대·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해당 요양원과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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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 씨(60대·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보호자 측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허벅지 뼈가 골절돼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았다"며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요양보호사가 불편한 다리를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강한 힘으로 머리끝까지 올려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해당 요양원과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도 이날 해당 요양원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지난달쯤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혐의는 수사를 진행해 봐야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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