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도 안 돼 80대 성폭행 60대 살인전과자 징역 20년 확정

강승남 기자 2024. 5.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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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2년도 안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가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A 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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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출소한지 2년도 안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가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A 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 씨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유사 강간한 데 이어 앞니 파절 등 상해를 가했다. 당시 A 씨는 출소한 지 2년밖에 안 됐던 때였다.

앞서 A 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는 형량을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심의 징역 12년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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