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증원 반대’ 여론전 계속… “국가 대계는 주술 영역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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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는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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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는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에는 재판부가 요청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는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장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9차 회의 보정심 회의 가운데 5차 회의에서만 증원이 논의됐고, 대다수 위원들은 1000명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왜 갑자기 2000명이 튀어나왔느냐”며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 법적으로 실체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배정 과정 상의 조사·실사 과정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예산에 맞춰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않고, 증원 규모를 먼저 정해두고는 예산 투입 계획도 세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개편안은 26개 전문 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발표한 것”이라며 “개별 학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수련 체계 개편은 민주주의의 파괴로 권위주의에서도 볼 수 없던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지역 종합병원·의원에서도 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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