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다단계 조심" 특판조합, 지하철 광고 통해 피해예방 캠페인

정상희 2024. 5.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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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13일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미등록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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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다단계 조심" 특판조합, 지하철 광고 통
[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13일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미등록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정위에서 신규 제작한 홍보 영상을 활용해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1개월 간 전국 광역시 지하철을 통해 진행한다. 2023년도에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2호선에 집중하였지만, 올해는 전국 지하철(경의·중앙선/분당선/수인선/경강선 등 수도권 광역 4개호선,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디지털 스크린과 모서리 광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 지역을 확대 실시한다.

홍보 영상은 취업이 어려운 젊은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중인 신데렐라를 모티브로 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과 함께 3대 악 중 하나인 불법피라미드를 강조하고 고수익보장, 누구나 가능, 신유형 사업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는 업체는 반드시 의심하고 시ㆍ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피라미드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와 달리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드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관할시·도에 등록하여야 영업할 수 있으며,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인 공정위와 특판조합·직판조합을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병하 특판조합 이사장은 "불법 피라미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과 평범한 이웃인 서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다각화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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