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퇴임 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내달 18일 첫 심리

강승남 기자 2024. 5.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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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이 현직 시장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13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4명에 대한 1심 첫 심리가 오는 6월 18일 진행된다.

강 시장 등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를 취득한 혐의다.

강 시장 등은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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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농사 지을 의사 없는데 취득"…피고인 4명 모두 변호사
강병삼 제주시장.(제주시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이 현직 시장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13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4명에 대한 1심 첫 심리가 오는 6월 18일 진행된다.

강 시장과 공동피고인 모두 '변호사'다.

강 시장의 임기는 8월 중순까지지만, 제주도의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7월 중순)에 맞춰 6월 말 사퇴한다.

강 시장 등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를 취득한 혐의다. 강 시장 등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취득했다.

강 시장 등은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다.

검찰은 강 시장 등 4명이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가 철회된 농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권 분쟁이 이뤄지는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 이들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강 시장 등 공동피고인들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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