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받은 12억 아파트…양도세 2억 폭탄” 헤어질 결심에도 세금고민 필요하다[이세상 ①]
재산분할·위자료 각각 세금 부담 대상 달라져
위자료는 취득세만…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까지
양도 계획 시에는 집값 변동에 따른 세액 계산해야
#. 서울에 거주하는 최진경(가명) 씨는 5년 전 6개월간 연애한 상대와 급속도로 결혼에 골인했다.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경제력까지 갖춘 상대였다. 하지만 결혼은 달랐다. 성격차이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 견디지 못한 배우자는 별거를 통보하고 집을 나갔다. 최씨가 이혼을 결정한 이유다. 배우자는 본인의 귀책을 인정하고 결혼 후 장만한 서울 강남구 소재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위자료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시 세금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안해진 최씨는 세금 전문가 ‘절세미녀’를 찾았다.
A.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기 때문에, 취득세 3.3%가 적용돼, 4200만원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배우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위자료는 내가 부담해야 할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만 5년 보유) 10%를 제외하고 42%의 세율이 부과돼, 총 2억원을 배우자 측에서 부담해야겠네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 강남구에 위치해 있어 본래대로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곳을 양도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내년 5월까지 면제된 상황입니다. 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추가로 지급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더 있으신가요?
A. 재산분할을 할 경우 전반적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내 몫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집을 주는 배우자도 이를 받는 진경씨도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진경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례세율 1.8%가 부과됩니다. 약 2000만원으로 계산되네요.
A. 여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추후 집을 양도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각각의 취득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을 처분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A.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과 동일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에서 진경씨 명의로 이전된 시점이 이 집의 취득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득하자마자 바로 12억원에 집을 판다고 하면, 취득가액 그대로 파는 것이니 양도차익도 없고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은 원래 내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에 집을 실제 취득한 때가 취득시점이죠. 양도차익도 그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5년 전 취득가액이 6억원이니, 재산분할로 받아 12억원에 판다면 6억원의 양도차익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을 진경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위자료를 택할 경우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2억원, 진경씨가 취득세 4000만원을 부담합니다. 반면 재산분할 시에는 배우자가 세금이 없고, 진경씨가 취득세 2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추가로 집을 바로 처분할 계획이시니 양도소득세 2억원을 더해 2억2000만원을 부담하시게 되겠네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택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네요.
A. 아직 이혼 결정 전이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부부간 증여를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은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고 주는 사람은 세금문제가 없습니다. 단,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 취득 시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증여 후 이혼 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혜택을 받기 어렵네요.
또 지금은 두 분 모두 각각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 양도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양도소득세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A. 물론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서의 분배를 고려하는 것이죠. 현금이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으로 위자료를 주고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세금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리= 김광우 기자 / [도움말: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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