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골라 ‘쾅’… 교통사고 합의금 수억원 챙겨
신진욱 기자 2024. 5. 13. 16:08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 보험사 직원 B씨, 어학 강사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5년간 고양 일원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37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진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건당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 직원인 B씨는 지난 4년간 장기 렌트 차량으로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내 15차례 걸쳐 3억2천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장기 렌트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은 일부 부담금 외에 다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학 강사인 C씨도 5년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5천3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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