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기관 지정된 특허청 "우리나라 기술보호 촘촘히"

이준기 2024. 5.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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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되고, 8월 말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활동하며 기술유출 범죄 예방에 협력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영업비밀 수사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등 기술보호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특허청의 기술경찰 역할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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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안전장치' 대책 본격 시행
영업비밀 침해 시 손배 5배로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되고, 8월 말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활동하며 기술유출 범죄 예방에 협력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영업비밀 수사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등 기술보호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4월부터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새로 활동을 시작했다.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등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힘을 보탠다. 특허청이 보유한 1300여 명의 기술전문인력과 5억8000만 개의 특허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분석한 첨단기술 정보를 국정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고, 다른 기관들과 기술유출 관련 첩보를 상호 공유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특허청의 기술경찰 역할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거나,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수사권이 없었는데, 지난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 전체로 수사범위가 넓어졌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에 그치치 않고, 이를 막기 위한 업무까지 기술경찰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범죄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시 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시 최대 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5년간(2017∼2023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33조원에 이르고 있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7월 1일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다. 이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장 강력한 기술보호 체계를 유지하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다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규모 산정 방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대책은 유출위험 정보 수집·분석부터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조치"라며 "기술유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후속대책과 함께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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