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PB상품 상위노출 고발 검토

최상현 2024. 5.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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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혐의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과 그 자회사 CPLB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CPLB가 납품하는 PB 상품을 이용자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쿠팡을 향한 공정위의 압박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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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혐의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정위 내부서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과 그 자회사 CPLB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CPLB가 납품하는 PB 상품을 이용자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속임수)에 의한 고객유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상위 노출을 통해 PB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량하다고 고객을 오인하게 하고,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소 0.1%에서 최대 4.0%까지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막대한 과징금과 함께 법인고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심사관 측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사건 외에도 쿠팡을 향한 공정위의 압박이 거세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의 중도 해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했다. 쿠팡은 일부 PB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하도급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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