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달랐던 병원 단체…“3천명씩 증원”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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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3천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했던 '의견 회신 양식'을 보면, 의대생은 10년간 매년 1500명씩, 의학전문대학원생은 5년간 1000명씩, 국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국외 의대 졸업 한국인을 5년간 500명씩 늘려 5년간 3천명씩 모두 1만5천명을 증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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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등 활용해 5년간 1만5천명 ↑
정부, 집행정지 심리 중인 법원에 자료 제출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3천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했던 ‘의견 회신 양식’을 보면, 의대생은 10년간 매년 1500명씩, 의학전문대학원생은 5년간 1000명씩, 국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국외 의대 졸업 한국인을 5년간 500명씩 늘려 5년간 3천명씩 모두 1만5천명을 증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2천명씩 증원’보다 더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국외 의대 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를 통한 의사공급 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의사 공급으로 연간 3천명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여러 변화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현 필요 의료의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보다 현재 시급한 정책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의회는 “의대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처벌특례법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제도 폐지’는 정부의 현재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주 근무 상한 시간 및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합병원(대학병원 및 의료원 포함)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 및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 자료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이번주 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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