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원에 낸 자료…‘2천명 배정’ 위원명단·논의내용 없이 “전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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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심사하고 의결한 과정이 첫 공개됐다.
13일 교육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10일 낸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의대 증원분 2천명을 배정하기 위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3월15·17·18일 세차례 열렸다.
교육부는 3차 회의결과 자료에 "배정된 대학별 증원규모에 대해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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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심사하고 의결한 과정이 첫 공개됐다. 대규모 증원에 교육의 질 하락의 질 우려에도 실사는 없었고, 자료 검토는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교육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10일 낸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의대 증원분 2천명을 배정하기 위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3월15·17·18일 세차례 열렸다.
회의별 논의내용을 보면, 1차 회의에선 ‘의대정원 배정 방향과 기준’을 논의해 △수도권·비수도권의 정원 편차 조정 △대학 간 정원 규모 편차 조정 및 소규모 의대 우대 △지역 거점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충분한 규모 확보라는 3대 배정 방향을 정했다. 이틀 뒤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차 회의에서 학교 유형별 배정범위 등 ‘세부기준’을 논의한 뒤, 다음날 오후 열린 3차 회의에서 대학별 학생정원 배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3차 회의결과 자료에 “배정된 대학별 증원규모에 대해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적었다. 이후 교육부는 작성된 배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송부한 뒤, 다음날인 3월19일 검토 결과 회신을 받아 배정안을 확정하고, 3월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배정위 차원의 교육현장 실사는 없었다. 1차 회의결과 자료에서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도 위원들이 2차 회의 전날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회의 결과를 요약해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언론에 공개된 대략적인 ‘배정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회의마다 안건은 존재하지만 안건 작성자는 물론 위원들의 안건에 대한 입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배정위 위원 명단·소속 등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교육부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단은 물론, 위원의 숫자조차 밝히지 않았다. ‘위원 전원 참석’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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