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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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국가고시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대학들의 요청을 받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7개 대학이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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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국가고시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대학들의 요청을 받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7개 대학이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당수 대학은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방학 중에 강의를 듣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계절학기는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이다.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과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8월인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2학기 학사일정과 관련해) 국가장학금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안에서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 유급 방지를 위해 교육부 차원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냔 질문에는 “법령에 수업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 확보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학칙에 위임돼 있다”며 “학교별, 학년별로 다양하게 수업이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번주를 고비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면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며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면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빨리 학교로 복귀해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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