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배우자, 한때 로펌 운전기사 채용…"근로계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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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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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퇴사한 김 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세전 5,400만 원으로 명시됐으나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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