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듯 다르다…약국 활명수 vs 편의점 활명수, 차이는?

황재희 기자 2024. 5.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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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불편할 때 찾는 소화제와 급하게 열이 날 때 먹는 해열제 등은 모두 약국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은 하루 최대 복용량인 8개가 든 제품인 반면 약국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가 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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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편의점 제품 각기 달라
[서울=뉴시스] 일반의약품 '까스활명수'와 의약외품 '까스활' (사진=동화약품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속이 불편할 때 찾는 소화제와 급하게 열이 날 때 먹는 해열제 등은 모두 약국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13일 약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다. 그러나 비슷한 제품이라도 약국과 편의점에서 파는 것은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에서 파는 것과 구성이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해열제인 타이레놀500㎎은 약국에서 사면 10개(알)가 들어있으나,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은 8개만 들어있다.

이는 타이레놀 일일 최대 복용량이 4000㎎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은 하루 최대 복용량인 8개가 든 제품인 반면 약국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가 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화제 등 다른 제품들도 비슷하다.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다. 편의점에는 ‘까스활’, ‘미인활’등 활명수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속한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처럼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한다. 그러나 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생리대나 가글, 손소독제, 콘택트렌즈의 세척·소독 등 관리용품, 마스크 등이 의약외품에 속한다.

까스활이나 미인활 등도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식체(위체), 구역, 구토 등에 효과가 있으나. 약국에서 파는 까스활명수와는 성분이 다소 다르다.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이라는 성분이 포함돼있는데, 이는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비슷한 제품이라도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성분과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한편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일부 마트·슈퍼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하자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는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에서는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어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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