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무당적 ·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백운 기자 2024. 5.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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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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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 요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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