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초범에 실형 선고·손해배상도 5배로 강화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5.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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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해외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며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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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손해핵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배상액을 끌어올려 기술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피해규모가 약 33조원에 달한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며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난다. 초범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형사처벌 전력없음’을 집행유예 판단 긍정 사유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5배 배상은 중국은 유일하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달 23일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과 법무부 등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최신기술에 대한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또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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