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에 안 멈추면 신호위반"

조성흠 2024. 5.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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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황색신호에도 교차로에 진입했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과 2과 달리, 대법원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대법원 #황색신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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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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