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심 남성 추격한 끝에 붙잡은 해병대원

류희준 기자 2024. 5.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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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촬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두 사람이 의심할 만한 정황에서 잘 대응했다며 포상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A 씨를 조사한 끝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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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규 중사

고교 동기인 해병대 부사관과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것이 의심되는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남겼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두 사람이 의심할 만한 정황에서 잘 대응했다며 포상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조은규 중사(부사관후보생 361기)와 그의 고교 동기인 해병대 예비역 병장 강주홍(병 1천204기) 씨는 지난 3월 30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일대에서 여성 2명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뒤따라가는 남성 A 씨를 목격했습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조 중사 일행은 해당 남성을 제지하고 왜 촬영하는지 물었으나 A 씨는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조 중사 일행은 15분간 추격한 끝에 A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습니다.

여성 2명은 조 중사 일행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경찰 측에 포상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A 씨를 조사한 끝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또 경찰 측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법 촬영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잘 대응했다며, 두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각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진=해병대 1사단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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