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징역 3년 구형…"죄질 중대"

한성희 기자 2024. 5. 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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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오늘(13일) 재판에서 검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 모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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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 모 씨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오늘(13일) 재판에서 검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 모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1심 선고기일은 6월 28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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