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연락 안되자 공시송달하고 땅 수용…법원 "문제 없다"

박채은 기자 2024. 5. 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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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입니다. 구청은 지난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특정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로 옮기는 절차를 뜻합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천만여원으로 정해 A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3년 9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장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각종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시송달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3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려 했다"며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실제 송달 장소를 알면서 엉뚱한 주소로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근처에 이미 다른 공원이 있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사업인정(결정)을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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