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 때 신분증 있어야

유서영 2024. 5. 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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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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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7817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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