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or 잔류' 어도어 민희진 대표, 17일 운명의 기로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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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직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이브와 갈등에 휩싸인 중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을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민 대표의 잔류 혹은 해임 여부는 결국 17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민 대표의 소송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는 직함을 유치한 채로 어도어에 잔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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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직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는 17일 그 운명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이날 민 대표와 어도어 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하이브와 갈등에 휩싸인 중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을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민 대표의 해임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가 주총 안건이다. 민 대표는 이날 주총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민 대표의 잔류 혹은 해임 여부는 결국 17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31일 예정된 주총의 안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소송을 기각할 경우 하이브는 31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다.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이 안전히 통과한다. 반면 법원이 민 대표의 소송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는 직함을 유치한 채로 어도어에 잔류하게 된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어도어 전산 자료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민 대표는 같은 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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