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에 은행‧보험업권, 최대 5조원 수혈

김성훈 기자 2024. 5.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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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조 PF, 4단계로 부실 옥석 가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침체 속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강화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반면,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경·공매를 통해 부실을 빨리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역착륙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재구조화·정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부실 우려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추가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3단계→4단계' 분류 세분화…부실 정리 속도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편합니다. 

기존 '양호·보통·악화 우려' 3단계 기준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정상 사업장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옥석을 구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실히 공급하겠다"며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지만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보통' 등급의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공급과 만기연장 등을 통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반면, 사업 진행에 중대한 애로가 있어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유의' 등급 사업장에는 재구조화아 자율매각이 추진되고,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과 경·공매를 통한 매각으로 부실 정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유의와 부실우려로 구분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또 현재 본PF와 브릿지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의 PF도 평가대상에 추가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권 사무처장은 "90~95%는 정상 사업장의 성격이 강하다"며 "경·공매에 나오는 건 2~3%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보험, '최대 5조' 공동대출로 유동성 지원
[자료=금융위원회]

은행·보험권은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경락자금대출, NPL(부실채권) 매입지원 등에 쓰이거나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의 자금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요에 따라 투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을 통해 자금 공급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음달 내 가동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또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손실 나도 임직원 면책 '당근책'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금융사가 PF 시장에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에 나섭니다. 

먼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선 지원 과정에서 손실이 발행하더라도 면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책임 문제로 인해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에 소극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선 별도로 자산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금융사는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고정여신의 경우에는 충당금을 20~30% 쌓아야 하는데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면 0.85% 정도의 충당금만 쌓으면 돼 신규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 저축은행에 대해선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하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은 금융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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