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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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풍수해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해 법률명만으로는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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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풍수해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해 법률명만으로는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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