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로 재판행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현장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1월 모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이후 약 6개월만의 추가 기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내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다른 주도자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A씨와 B(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이날 추가 기소됐다. 이들 외에도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다.
앞서 작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C씨의 시신에서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모임 참여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작년 10월 모임 주도자 2명과 마약 공급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작년 11월에는 모임 참가자 4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를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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