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심 남성 추격한 끝에 붙잡은 해병대원

손대성 2024. 5.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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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기인 해병대 부사관과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것이 의심되는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불법 촬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두 사람이 의심할 만한 정황에서 잘 대응했다"며 포상했다.

또 경찰 측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법 촬영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잘 대응했다"며 두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각 2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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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 아니나 의심 상황에서 잘 대응"…신고포상금
조은규 중사 [해병대 1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교 동기인 해병대 부사관과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것이 의심되는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불법 촬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두 사람이 의심할 만한 정황에서 잘 대응했다"며 포상했다.

13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조은규 중사(부사관후보생 361기)와 그의 고교 동기인 해병대 예비역 병장 강주홍(병 1천204기)씨는 지난 3월 30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일대에서 여성 2명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뒤따라가는 남성 A씨를 목격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조 중사 일행은 해당 남성을 제지하고 왜 촬영하는지 물었으나 A씨는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현장에서 도망쳤다.

조 중사 일행은 약 15분간 추격한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여성 2명은 조 중사 일행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경찰 측에 포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A씨를 조사한 끝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넘겼다.

또 경찰 측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법 촬영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잘 대응했다"며 두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각 20만원을 지급했다.

조 중사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이자 해병대로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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