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라인사태? 尹 정부, 기시다 절반도 못 따라가"

이가혁 기자 2024. 5. 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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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일본 정부 압박 있다면, 명백한 투자협정 위반"
"기시다 총리는 자국 기업 보호, 우리는 절반도 못해"
"2003년 한-일 투자협정, 한국 정부 스스로 포기한 꼴"
"레드라인 넘지말라는 분명한 메시지 주어야"
"ISDS 보다 한-일 투자협정상 권리 행사 급선무"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이른바 '라인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잘 나가는 한국산 메신저 라인을 강탈하려 한다'는 이른바 '강탈론'이 그중 하나고, 이와 다른 의견으로는 '지나친 반일 선동이다. 정작 네이버도 경영상 넘기고 싶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켜보자'라는 '네이버 결정론'이 그중 하나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사안 어떻게 분석하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송기호〉 안녕하세요. 이가혁 기자님.

◇ 이가혁〉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이가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프레임이 나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강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지나친 반일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지금 이게 일본 국내법적 절차로 행정지도가 있고 이제 시정이라든지 여러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7월 정도까지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예방조치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지도가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그런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보고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넘기라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투자협정 위반이고 또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죠. 다만 지금은 이제 일본 국내법에 따라서 보고 명령을 내리고 그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절차다. 일단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7월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하니까 조금은 지켜볼 여지는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 송기호〉 일본의 보도에 의하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그런 이제 행정지도 그 내용이 확인되는 거라면 그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고한 판례입니다. 일본 헌법이라든지, 국제통상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애초에 추구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과 어긋나는 지나치게 과대한 과중한 과잉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 헌법에서도 위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그 행정지도의 구체적인 내용, 또 그것을 단지 이제 행정지도라는 게 일본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떠한 정도와 수준으로 전달이 됐고, 또 수시로 공식적인 보고 명령 이전에 어떻게 보고하라는 것도 자세하게 교섭이 되는데 그 일련의 행위에서 명백하게 이것이 지분을 넘기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런 압박으로 비추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비록 절차상으로는 7월까지의 보고 명령 단계이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한국 정부가 우리 투자협정에 따라서 줘야 한다. 지금 시기가 지금 시기는 엄중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엄중한 시기다. 비례성의 원칙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건 맞는데, 자본 관계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적합한 요구가 아니다.

◆ 송기호〉 비례성이 없다는 거죠. 워낙 확립된 판례여서 간단 하나를 예를 든다면, 어떤 미국 회사가 외국에 광구 탐사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유명한 국제 분쟁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미국 회사가 광구 계약 체결권의 지분을 살짝 제3자에게 넘기고 채굴에 필요한 자본을 좀 획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3자에게 지분을 조금 넘길 때, 해당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해당 정부가 애초에 주었던 광구 개발 계획을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까지 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 다시 말해서 50대 50인 A홀딩스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 이렇게 행정지도 내용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론스타 사건, 그러니까 론스타도 결국은 경영권을 넘겨받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는 일본 절차법상으로 7월까지의 명령을 기다리는 외관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명백한 투자협정 상에서 한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일본이 다해야 된다,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게 일본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때라고 보는 거죠.

◇ 이가혁〉 여권에서는 '지나치게 반일 감정이랑 엮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테크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네이버에게 정작 유리한 방향일까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일본 우익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하면 네이버가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 오히려 라인은 한국 거니까 이번에 네이버와 확실히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국제통상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2003년에 한일 간에 우리나라 국회도 비준한 투자협정이 있거든요. 그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 우리와 일본이 투자협정의 당사국이에요. 거기에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 문제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고요. 따라서 그 협정상에 우리가 일본에게 이 문제를 투자협정을 준수하고 그 분쟁을 투자협정에 맞게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신속하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치 너무 이 문제를 반일 감정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부에 피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접근이 잘못된 이유가 애초에 이 문제의 출발이 정말로 네이버가, 사실 네이버가 우리나라 국내 주주도 있고 워낙 이게 빅데이터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함의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상업적 관점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본 우익의 눈치를 보냐 안 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서 정리돼야 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협정상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권리, 즉 일본 정부로 하여금 투자협정에서 한국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그런 공정한 대우를 일본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금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국제법적 권리인 것이고요.

◇ 이가혁〉 네.

◆ 송기호〉 국제법적 권리 행사를 상대국의, 일부 세력의 눈치 때문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외국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그런 개방경제 입장에서는 대개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국가의 이런 투자 협정상의 보호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 이가혁〉 그냥 알아서 기업이 해결해라 하기엔 커진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를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추가로 질문드리면, 지난 10일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 정리와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대응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 건데요. 정부의 현재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송기호〉 대단히 잘못된, 아주 좀 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투자협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을 최소한의 어떤 보호 조치를 국가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과기부 차관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네이버 혼자 일본 정부의 압박 또 상대방 파트너의, 아무래도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에 이 기회에 그 지분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일본 그런 내부에 여러 요인 이런 것을 모두 다 한국의 한 민간 기업이 나가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일본 기시다 총리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한국 대법원 판결에 기여해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국내법상 지극히 정당한데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마치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처럼 강하게 압박을 해서 심지어 제3자 변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을 보호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기시다 총리의 반도 못하고 있다. 그걸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건 안 되고요. 이미 지분 문제가 나왔을 때 더 일찍 일본 정부에 '법을 지켜라'. 지금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했던 게 '가치 외교'거든요. 밸류, 그 '가치 외교' 핵심이 일본과 미국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국제법이에요. 투자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일본이 지키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당연히 핵심적인 '가치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켜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기시다 총리의 반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가혁〉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걸 많이 강조해 왔는데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도 '정부가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 송기호〉 그렇죠. 그래서 일본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법적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이 지분 정립 쪽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는 거라면, 그런 내용의 행정지도라면 그것은 일본에서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고.

◇ 이가혁〉 주변에 알고 있는 일본 변호사들도 그렇게 실제로 송 변호사님께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요? 일본 현지에 있는.

◆ 송기호〉 그렇죠. 저도 이 문제를 계속 일본쪽 관련자들이랑 어떻게 대응할지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한일 간에, 이른바 '반일-친일'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일본이 마치 미국이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하듯이 그러니까, 정보가 중국에 흘러간다. 그렇듯이 네이버를 압박해서 결국은 이게 일본의 향후 빅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또 결국은 어떤 정보나 자료 이런 게 AI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산업 정책이 여기에 투영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단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네이버에 투자한 우리 대한민국 주주에게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내리는 건 좋다. 다만 투자협정상에서의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그리고 국제협정에서 비례성의 원칙, 일본 헌법에서도 인정하는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라. 만약에 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는 우리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의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이것 좀 여쭐게요. ISDS라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송기호〉 역시 이 한일 투자협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준 권리죠. 그 사실 지금 네이버가 어떠한 정도와 수준의 강도로 일본 정부로부터 압박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네이버의 순수한 자발적인 경제적인 상업적 판단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다가는 일본 시장에서 사업을 못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압박, 어떤 일본 정부의 외적인 압박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지분을 넘겨야 되는 그런 사태에 있어서는 투자자 협정이 내부에게 부여한 그런 권리인 것이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저는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03년 한일 투자협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할 때 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보면 지금 이 사안처럼 투자자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때는 정부가 먼저 대응을 하는 것이 이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 이가혁〉 네.

◆ 송기호〉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게 맡기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일본 정부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치 범위 내에서만 일본법을 행사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한국 투자자의 이런 중요한 얼마나 이게 우리 국민 경제 큰 재산입니까?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의 재산을 강탈하는 식으로 이게 행정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전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지금까지 가치 외교 이런 거 다 꽝이다. 제가 좀 막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강한 메시지를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 ISDS라는 것도 결국 2차적으로 네이버가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단계는 네이버도 그걸 준비를 하되, 그러나 지금 단계는 그러한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투자협정상의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ISDS 분쟁 해결 제도보다 2003년에 한일 투자협정 맺은 게 있으니까 그거대로 그 원칙대로 정부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송기호〉 지금은 국가 차원으로 강하게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고 강한 메시지를 윤석열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네이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ISDS 이것도 이 투자협정에 근거한 거기는 합니다만, 일종의 사후적인 손해배상, 가령 론스타가 한국 정부 상대로 제소해서 3500억 배상 판정받은 것과 같이 사후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압박 수단은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게 어떤 지분 매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할 수 있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이가혁〉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네이버는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업적으로도 경영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는 일단은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언론이 보도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네이버가 사실 라인 야후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을 어려워해왔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좀 떼고 일부 지분을 정리하려는 듯한 것도 여러 전략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2대 주주 정도로 내려오고 지분을 일부 팔고 그러려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안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강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네이버가 어느 정도 지분을 팔고 정리를 하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갈등이라기보다. 이렇게 되면 그냥 아무 분쟁없이 끝나는건가요?

◆ 송기호〉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죠. 만약 그런 순수한, 상업적, 경제적 거래라면 거래 조건이 중요하겠죠. 그죠? 얼마에 파느냐. 만약에 모든 문제를 정말 그렇게 한번 돌려봅시다. 행정지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건 과연 팔 건가 말 건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팔 건가, 하는 것을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가 일본에서 파악한 여러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행정지도를 압박 매개로 삼아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이가혁〉 네.

◆ 송기호〉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가 알아서 할거다'라는 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나지 않은 거고요. 정말로 이것이 순수하게 네이버의 상업적, 경제적 그런 판단에 따른 거라면 그건 정말로 네이버가 왜 꼭 이걸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지금 일본이 7월 말까지 보고 명령을 내리라는 것과 소프트뱅크에서의 여러 움직임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건지. 따라서 저는 그런 분석 즉 '이게 네이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 투자한 우리 국내 주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걸 그냥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이게 결국은 네이버가 그냥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결과적인 그런 압박에 의해서 뭔가 지분을 포기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장차 우리 국민 경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 또는 해외에서의 어떤 글로벌한 그런 시장을 전제로 한 국민 경제인데 이번 사태는 굉장히 우리 국민경제의 이후에 그 어떤 국제적인 시장 활동에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투자할 때 지금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유일한 이유는 네이버가 일본 국적 자본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한국 국적 자본들은 앞으로 어느 시장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냐는 거죠.

◇ 이가혁〉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네이버 라인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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