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방첩기관 됐다…“기술유출은 경제안보 해치는 중대 범죄”

송복규 기자 2024. 5.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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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법령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한국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연평균 4조~5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기술 보호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해왔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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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기술유출 피해액 7년간 33조원… “엄단 필요”
특허청./뉴스1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법령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한국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연평균 4조~5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기술 보호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기술 보호를 위한 ‘4중 안전장치’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4중 안전장치는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과 기술경찰 수사 범위 확대,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강화, 기술 침해범 최대 5배 징벌배상이다.

우선 특허청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같은 기존 방첩기관에 특허청이 추가된 것이다.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 정보 5억8000만 건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노릴만한 한국 핵심 기술을 분석한다. 이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기술유출 첩보와 연계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넓어진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99명을 형사 입건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했다. 최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예비·음모행위와 부당보유 등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사후 처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전 예방까지 가능해 빈틈없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기술유출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앞서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해왔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기준을 개정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최대형량은 징역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었다.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기술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커졌다. 특허청은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시행일은 오는 8월 21일부터다. 앞으로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또 유출된 기술을 가져간 법인의 벌금형은 기술유출을 한 사람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했다. 영업비밀 침해범죄가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 기술유출 행위자에게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면, 법인에는 45억원의 벌금형을 내린다.

기술 보호를 위한 ‘4중 안전장치’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 기업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건수는 2017~2023년 기준 140건이다. 국정원이 산정한 기술유출 피해액은 7년간 33조원에 달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도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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