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경영위기 수련병원 3개월간 건강보험 선지급(상보)

이지현 2024. 5.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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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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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등 지속 요구 수용 결정
현장 지키는 의료진 피해 최소화 예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계획을 논의했다.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수련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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