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12명 추가 기소…신종마약 투약 혐의

박재연 기자 2024. 5.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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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을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 모 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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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을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 모 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를 받습니다.

이들 중 30대 김 모 씨와 A 씨는 정 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정 씨와 김 씨 등 7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현장 감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들이 신종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일부 마약류의 경우 아직 국내 감정 방법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해 감정한 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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