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구속 기로

박재연 기자 2024. 5.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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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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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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