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동시 저격한 최재영 목사 “정권 가망없다 생각해 폭로”

이혜영 기자 2024. 5.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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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 출석…“사건 본질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언더커버는 국민 알권리 위한 것, 범죄 아냐” 혐의 부인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최재영 목사가 5월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김 여사에 명품가방 등을 건넨 경위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함정 취재'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최 목사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촬영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총선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최 목사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으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폭로를 결심했다"며 "그때까지는 영상을 제가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남긴 말이다. 

사건의 쟁점으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에 대해 보도 당시 다른 취재기자에게 모두 넘겨 제출할 것이 없다며 손목시계 몰래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했다는 메모장에 대해선 "1차 접견 때 나눈 대화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메모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재영 목사가 5월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5개월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검찰은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백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관련한 추가 고발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최 목사 출석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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