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민희진 해임 가능할까…사실상 이번 주가 분수령

오지원 2024. 5.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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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를 만든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겠다는 연예기획사 하이브.

이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가 원하는 대로 민 대표를 해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가운데, 민 대표와 하이브는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두고도 다시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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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그룹 뉴진스를 만든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겠다는 연예기획사 하이브. 이에 맞서 레이블 대표로 약속된 임기를 지키겠다는 민희진. 양 측의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의미의 가처분 신청이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민 대표의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이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가 원하는 대로 민 대표를 해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민 대표의 해임 여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이번 분쟁의 승패를 크게 가를 것으로 관측하는 이유다.

법원의 심문이 진행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뉴진스가 정식 컴백을 앞두고 있어, 하이브와 민 대표 중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진 분위기에서 뉴진스가 대중 앞에 서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민 대표와 하이브는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두고도 다시 맞붙었다.

민 대표는 외주 계약이 대다수인 스타일리스트가 광고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이고,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팀장을 감사하는 과정을 두고도 민 대표는 "강압적이었다"고 항의했고, 하이브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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