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첨단분야 R&D 예타 면제·완화 추진…"선도형으로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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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적용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면제 대상에 첨단분야 R&D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이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양자와 첨단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 주요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예타에 막혀 R&D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술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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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터 착수까지 '시차' 해소해 신기술 선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적용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막바지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면제 대상에 첨단분야 R&D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을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국가예산에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만 초중등 학교 신·증축, 국가안보나 보안과 연관된 국방 사업 등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타 제외 대상에 첨단분야 R&D를 추가해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도 예타 때문에 R&D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이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양자와 첨단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 주요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예타에 막혀 R&D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술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예타로 R&D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예타 제도 개선 논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첨단분야 R&D에 한해 예타 대상 제외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별도로 설정하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되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타 면제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예타 간소화를 언급했고,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을 때도 R&D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을 거론했다.
특히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획부터 착수까지 시차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인식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R&D 예산 대폭 증액 규모도 다음 달 중으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정부 R&D 편성은 이달 부처별 예산요구를 거친 뒤 6월까지 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R&D 가운데 혁신·도전형 R&D는 내년에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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