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어떻게 달라지나?
<출연 :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90%가 넘게 반대 의견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가 허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 내용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다음주면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 지 딱 3개월이 되는데요. 전공의들이 이때까지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질문 2> 정부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면 국내 의사면허 국가고시는 보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질문 2-1>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외국 의사 면허만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 진료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3> 실제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국내 의사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많나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3-1>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다 국내 의사국시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복지부에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입법예고 공지에 90%가 넘게 반대 의견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부는 충분히 실력을 검증해 제한된 조건에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질문 4-1> 외국인 의사가 도입된다면 언어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질문 4-2>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을 의료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의사면허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5-1> 정부가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만 외국 의사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만일 의료공백 문제가 해소가 되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이에 대한 반발은 없을까요?
<질문 6> 의협에서는 외국 면허 의사 도입과 관련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실제 의료계에서는 외국 면허 의사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 건가요?
<질문 6-1>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의사 부족에 외국 의사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외국 의사가 도입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7>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다음주면 3개월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료계와 정부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7-1>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학들도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도 있고, 아닌 학교들도 있는데, 향후 대학가와 입사 현장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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