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갈등 이번주 분수령… 서울고법, 13~17일 결정

2024. 5.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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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3~17일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판결
기각되면 사실상 의대 증원 확정· 인용되면 증원 좌절행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다. 반대로 법원이 인용하면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을 늘리려던 정부의 정책 추진이 중지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원 판단으로 3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갈피가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3~17일 사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및 브리핑 내용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정리 자료 등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이들 회의체의 회의 내용 존재 여부와 제출 계획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의사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의협은 의사·의대생·시민 등 4만2206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고법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증원 근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물론이고 요청하지 않은 자료 중에서도 정책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한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고심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공개했다.

각 대학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들 대학 역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수시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흐름이 감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의 ‘증원 확정’을 의미하는 만큼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명분’을 얻고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전공의의 상당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눈길이 부담돼 혹은 행동을 되돌릴 명분이 없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정부는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내후년인 2026학년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증원이 좌절되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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