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플러스, `스테이킹`으로 서비스 개편…"자산동결 없이 입출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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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기존 서비스명이었던 '빗썸 플러스'를 '스테이킹'으로 변경하고, 스테이킹 페이지를 새단장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 첫 이용 동의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스테이킹 서비스 첫 이용 동의 고객에게는 빗썸 포인트샵에서 교환 가능한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이며,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 스테이킹 신청 버튼 클릭 후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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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기존 서비스명이었던 '빗썸 플러스'를 '스테이킹'으로 변경하고, 스테이킹 페이지를 새단장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 첫 이용 동의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Stake)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는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예치(지분 보유)하고 예치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유한 암호화폐 지분의 유동성을 묶어두는 대신 블록체인 플랫폼의 운영·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빗썸은 자산 동결이 없는 스테이킹을 지원한다. 간단한 서비스 신청 후 대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리워드가 자동으로 지급되고, 스테이킹 참여 중에도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와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빗썸은 △이더리움(ETH) △폴리곤(MATIC) △클레이튼(KLAY) △쎄타퓨엘(TFUEL) △퀀텀(QTUM)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카닷(DOT) △왁스(WAXP) △이오스(EOS) △크로노스(CRO) △오브스(ORBS) △아이콘(ICX) △이오스트(IOST) 상품에 최근 코스모스(ATOM)를 새롭게 추가해 총 15종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킹 서비스 첫 이용 동의 고객에게는 빗썸 포인트샵에서 교환 가능한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이며,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 스테이킹 신청 버튼 클릭 후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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