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최 목사는 이날 취재진이 '함정 몰카 취재'에 관해 묻자 "국민 알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한 거고,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직무 관련성이 아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불거졌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한 '함정 몰카 취재'라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이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겨"…벤탄쿠르, 인종차별적 농담 사과 - 대전일보
- BTS 진에 '기습 뽀뽀' 논란 팬, 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 대전일보
- '지하철 떡실신' 이준석 "어깨 빌려주신 분, 고단한 퇴근길에 죄송하다" - 대전일보
- 성심당, 대전역서 방 빼나… ‘1억’ 써낸 제6차 공고도 유찰 - 대전일보
- 의대 학부모들, 서울의대 교수들에 "더 적극적인 투쟁" 촉구 - 대전일보
- 전공의 "뭐 하는 사람이냐" 지적에… 임현택 "손 뗄까요?" - 대전일보
- 손흥민 휠체어 사진에 서경덕 교수 "중국 내 도 넘은 '혐한'...자중해야" - 대전일보
- 집중호우·태풍 다가오는데…국가유산 피해복구비 고작 20% 남아 - 대전일보
- 이재명 "남북 관계 냉전 시절 회귀한 듯…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 대전일보
- 서울대 의대 교수 400명 이상, 17일부터 전면 휴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