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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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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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최 목사는 이날 취재진이 '함정 몰카 취재'에 관해 묻자 "국민 알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한 거고,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직무 관련성이 아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불거졌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한 '함정 몰카 취재'라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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